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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플일상

사전투표 장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by dorae0622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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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2006년생부터 투표가 가능하며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서 선거일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보자.
 

1.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시간에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2024년 4월 5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토요일까지 이틀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준비물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필요하며, 꼭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전투표 절차&방법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관내 선거인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투표 절차>
① 투표장 입구에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② 선거감독자로부터 투표용지 수령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투표한다)
④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2)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거주지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표 절차>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②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회송용 봉투에 기재된 주소가 본인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④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3. 사전투표시 주의사항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그러나 화면 캡처등을 통해 사진첩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에 있는 모바일 국가자격증만 인정된다.
 
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일부 겹쳐져서 인쇄된 투표용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인쇄상 출력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일 뿐 가짜 투표지가 아니다.
 
일부 사전투표지에는 상단에 붉은색 화살 표시 스티커가 첨부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기표마크가 붙어있던 화살표 스티커가 투표용지에 함께 출력된 것으로 안심하고 투표하여도 된다.
 

4. 이번 총선 변경 사항

선거구 정보는 ‘내 선거구 및 후보자 정보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임기는 2024530~ 2028529일로써 4이다.
 

CCTV 공개 규정

사전투표함이나 우편투표함 등을 보관하는 장소의 CCTV 영상이 24시간 공개된다.
 

수검표 절차 추가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후,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개표 시간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가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도 변경된다.
 

선거운동 규정 확대

선거운동 소품의 크기가 길이, 넓이, 높이가 각 25CM 이내여야 하며, 딥페이크 영상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이 전면 금지된다.
 

여론조사결과 게시 규정

후보자나 개인이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이 게시하거나 전송할 때, 조사의뢰사/조사기관/조사일시화 함께 반드시 조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유효표/무효표

기표를 하다보면 긴장된 탓에 인주가 번지거나 명확하게 찍히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며 편안한 마음으로 한표 행사하자.

유효표 ①

기표마크의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유효표 ②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마크를 추가한 것(접선되지 않은 것)
 

유효표 ③

후보자(기호·정당성·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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