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비,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목차
1. 에너지바우처란?
2. 지원 대상
4. 지원 금액
5. 사용 방법
5. 신청 안내
6. 유의사항
7. 추가 정보 및 문의처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복지제도이다.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아래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하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정확한 지원 대상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로 나뉘어 지원
- 여름 바우처 (냉방비): 전기요금 지원(6~9월).
- 지급액: 가구원 수와 여름철 전력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
- 겨울 바우처 (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으로 사용 가능(10월~다음 해 4월).
- 지급액: 가구원 수와 지원 유형에 따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4.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와 에너지 소비 형태에 따라 다르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2024년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안내표
※ 금액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5. 사용 방법
- 온라인 사용: 전기요금 등 공과금 청구서(해당 에너지 요금)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 오프라인 사용: 지정된 에너지 공급 업체(주유소, 연탄 상점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비용 결제 가능하다(등유, LPG, 연탄 등은 지정된 판매처에서 사용).
6.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효율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2023년보다 1개월 연장하였다.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1)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하다.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하다.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할 수 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한다.
2) 신청 서류
- 신분증, 가구원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소득 증빙 서류 등
-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시 신분증과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관리비 고지서(아파트 거주자)
※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신청 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된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7. 유의사항
신청 기간: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이전, 가구원 변동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소멸된다.
- 사용처와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에너지 공급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8.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 1600-3190
-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문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아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라면 2024. 12. 31. 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활용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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