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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플일상

2024 근로장려금 쉽고 빠르게 확인하기

by dorae0622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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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신청 반기모집이 31일부터 홈택스에서 신청이 시작되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가정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과연 나도 해당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 제도안내

정기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고 지원 금액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분 : 2024. 03. 01 () ~ 2024. 03. 15 ()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한 경우 630일 지급된다.

 

- 정 기 신 청 : 2024. 05. 01 () ~ 2024. 05. 31 ()

20245월에 신청한 경우 20249월 말까지 지급된다.

 

- 기한 후 신청 : 2024. 06. 01 () ~ 2024. 11. 30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 2024년 상반기분 :2024. 09. 01 () ~ 2024. 09. 15 ()

지급은 202412월이다.

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 재산 요건

2022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재산합계액 1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아래와 같은 재산(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3) 근로 요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근로소득은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공무원, 군인, 교원, 군인연금수령자, 퇴직연금수령자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4) 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 :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 :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일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22/100,000)

5)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2022. 12. 31. 현재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ARS 신청방법 : 1544-9944 전화걸기 > 1> 주민번호 13자리 + # 버튼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버튼 입력 > 1>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의 신청방법이 다르니 참고바람)

 

홈택스 신청방법

- 모바일 : 홈택스 어플 다운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 PC : 홈택스 메인화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 클릭 후 진행

 

2)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서 : 신청자의 인적사항,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신청자의 소득정보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신청자의 재산정보

 

위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모바일 홈택스 / 세무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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