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 총정리 (+신청방법)
목차
2025년에도 노후된 건설기계를 폐차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덤프트럭·지게차·굴착기를 운용하는 중장비 사업자나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조건, 절차,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PM, NOx)"는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기계를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환경 정책이 바로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제도'입니다.
- 목적: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 건설장비 전환
-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 시행기관: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각 지자체
- 신청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2. 조기폐차 대상 기계 종류 및 연식 기준
건설기계는 도로용과 비도로용으로 나뉘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 도로용 건설기계 (3종)
- 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기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비도로용 건설기계
- 지게차: Tier‑1 이하 엔진 탑재, 2004년 이전 제작
- 굴착기:
- 75kW 이상: 2005년 이전 제작
- 75kW 미만: 2006년 이전 제작
TIP: 차량 등록증 또는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에서 제작연도 및 엔진 등급 확인 가능
3. 지원 대상자 조건 및 우선순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 | 상세 내용 |
등록기간 | 해당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 |
소유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본인 명의 등록 (공동명의 불가) |
검사 적합 | 정기검사 시 ‘정상가동’ 판정 |
DPF 미부착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되지 않아야 함 |
대상확인서 발급 | 사전 승인 필수 |
제외 대상 | 관용 차량, 폐차 이력 차량 등은 지원 불가 |
4. 2025년 신청 절차 & 방법
🗓️ 신청기간
- 대부분의 지자체가 3월~6월 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일부 지역은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공고 확인 필수)
🖥️ 온라인 신청
- mecar.or.kr → 저공해조치 → 조기폐차 메뉴
- 본인인증 → 대상확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우편) 신청
- 각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서류 우편 발송
🗂️ 제출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폐차말소 증명서
- 통장사본
✅ 절차 요약
- 대상 확인서 발급
- 폐차(해체) 후 말소 등록
- 청구 서류 제출
- 지급 심사 후 보조금 수령
5. 🧾 지원금 규모 및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1)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 기본 보조금: 상한 4,000만 원 (기준가액의 100%)
-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 신차(무공해 또는 경유 외 1·2등급): 기준가액의 200%
- 중고차(무공해 외): 기준가액의 100%
- 무공해 신기계 구매시: 정액 50만 원 추가 지원
2) 굴착기
구분 | 기본보조금 상한액 | 차량구매 추가 지원률 | 무공해 추가금 |
9톤 미만 | 1,050만 원 | 신차 200%, 무공해 신차 +50만 원 | ✔️ |
9~18톤 미만 | 3,400만 원 | 동일 | | |||
18톤 이상 | 12,000만 원 | 동일 | |
- 신차 구매시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급, 무공해 신차일 경우 +50만 원
3) 지게차
구분 | 기본보조금 상한액 | 차량구매 추가 지원률 | 무공해 추가금 |
9톤 미만 | 1,050만 원 | 신차 200%, 무공해 신차 +50만 원 | ✔️ |
9~18톤 미만 | 3,400만 원 | 동일 | | |||
18톤 이상 | 12,000만 원 | 동일 | |
-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 무공해 구매시 +50만 원
4) 중저소득층·소상공인 특별 지원
-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상한액 내)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소상공인: 업종별 연간 4~9대 지원 (건설업은 9대까지)
- 중복 수령 불가능, 기본 보조금 상한액 이내 지급
5) 📝 요약
- 폐차만 하는 경우: 기준가액의 100%, 차종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 지원
-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까지 추가 지급
-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정액 50만 원 더 추가
- 저소득층·소상공인: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 상한액은 차종별로 다르며, 건설기계는 1,050만~12,000만 원 구간 설정됨
6. 자주 묻는 질문(FAQ) & 유의사항
- Q. 공동명의 차량도 신청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1인 단독 소유만 해당 - Q. 차량을 매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 ❌ 최소 6개월 이상 본인 명의 등록되어야 함 - Q.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 ❌ 대상확인서 발급 → 폐차 후 말소 등록 → 보조금 청구 순으로 진행됨
📌 유의사항 요약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 과장 표현·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제외
- 신청 전 지자체 공고문 필수 확인
🎯 글 요약
- 지원대상: 2009년 이전 도로용, 2004년 이전 비도로용 건설기계
- 조건: 6개월 등록·소유, 정기검사 정상, DPF 미부착
- 보조금: 최대 7,900만 원, 소상공인 +100만 원
- 신청방법: 온라인(mecar),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주의사항: 공동명의·관용차·허위 기재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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