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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 총정리 (+신청방법)

by dorae0622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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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 총정리 (+신청방법)

목차

1.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2. 조기폐차 대상 기계 종류 및 연식 기준

3. 지원 대상자 조건 및 우선순위

4. 2025년 신청 절차 & 방법

5. 지원금 규모 및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6. 자주 묻는 질문(FAQ) & 유의사항

 

2025년에도 노후된 건설기계를 폐차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덤프트럭·지게차·굴착기를 운용하는 중장비 사업자나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조건, 절차,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PM, NOx)"는 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기계를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환경 정책이 바로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제도'입니다.

  • 목적: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 건설장비 전환
  •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 시행기관: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각 지자체
  • 신청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소유차량 등급확인 바로가기

2. 조기폐차 대상 기계 종류 및 연식 기준

건설기계는 도로용과 비도로용으로 나뉘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 도로용 건설기계 (3종)

  • 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기준: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비도로용 건설기계

  • 지게차: Tier‑1 이하 엔진 탑재, 2004년 이전 제작
  • 굴착기:
    • 75kW 이상: 2005년 이전 제작
    • 75kW 미만: 2006년 이전 제작

TIP: 차량 등록증 또는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에서 제작연도 및 엔진 등급 확인 가능

폐차차량 - 추가지원금

 

3. 지원 대상자 조건 및 우선순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등록기간 해당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본인 명의 등록 (공동명의 불가)
검사 적합 정기검사 시 ‘정상가동’ 판정
DPF 미부착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되지 않아야 함
대상확인서 발급 사전 승인 필수
제외 대상 관용 차량, 폐차 이력 차량 등은 지원 불가

 

4. 2025년 신청 절차 & 방법

🗓️ 신청기간

  • 대부분의 지자체가 3월~6월 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일부 지역은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 (공고 확인 필수)

🖥️ 온라인 신청

  • mecar.or.kr → 저공해조치 → 조기폐차 메뉴
  • 본인인증 → 대상확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우편) 신청

  • 각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서류 우편 발송

조기폐차 신청바로가기

🗂️ 제출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폐차말소 증명서
  • 통장사본

✅ 절차 요약

  1. 대상 확인서 발급
  2. 폐차(해체) 후 말소 등록
  3. 청구 서류 제출
  4. 지급 심사 후 보조금 수령

5. 🧾 지원금 규모 및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1)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 기본 보조금: 상한 4,000만 원 (기준가액의 100%) 
  •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 신차(무공해 또는 경유 외 1·2등급): 기준가액의 200%
    • 중고차(무공해 외): 기준가액의 100%
  • 무공해 신기계 구매시: 정액 50만 원 추가 지원

2) 굴착기

 

구분 기본보조금 상한액 차량구매 추가 지원률 무공해 추가금
9톤 미만 1,050만 원 신차 200%, 무공해 신차 +50만 원 ✔️
9~18톤 미만 | 3,400만 원 | 동일 |      
18톤 이상 | 12,000만 원 | 동일 |      

 
  • 신차 구매시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급, 무공해 신차일 경우 +50만 원

3) 지게차

구분 기본보조금 상한액 차량구매 추가 지원률 무공해 추가금
9톤 미만 1,050만 원 신차 200%, 무공해 신차 +50만 원 ✔️
9~18톤 미만 | 3,400만 원 | 동일 |      
18톤 이상 | 12,000만 원 | 동일 |      
 
  •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 무공해 구매시 +50만 원

4) 중저소득층·소상공인 특별 지원

  •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상한액 내)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소상공인: 업종별 연간 4~9대 지원 (건설업은 9대까지) 
  • 중복 수령 불가능, 기본 보조금 상한액 이내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5) 📝 요약

  • 폐차만 하는 경우: 기준가액의 100%, 차종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 지원
  •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까지 추가 지급
  •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정액 50만 원 더 추가
  • 저소득층·소상공인: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 상한액은 차종별로 다르며, 건설기계는 1,050만~12,000만 원 구간 설정됨

6. 자주 묻는 질문(FAQ) & 유의사항

  • Q. 공동명의 차량도 신청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1인 단독 소유만 해당
  • Q. 차량을 매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 ❌ 최소 6개월 이상 본인 명의 등록되어야 함
  • Q.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 ❌ 대상확인서 발급 → 폐차 후 말소 등록 → 보조금 청구 순으로 진행됨

📌 유의사항 요약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 과장 표현·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제외
  • 신청 전 지자체 공고문 필수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바로가기

 

🎯 글 요약

  • 지원대상: 2009년 이전 도로용, 2004년 이전 비도로용 건설기계
  • 조건: 6개월 등록·소유, 정기검사 정상, DPF 미부착
  • 보조금: 최대 7,900만 원, 소상공인 +100만 원
  • 신청방법: 온라인(mecar),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주의사항: 공동명의·관용차·허위 기재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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