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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조회하기

by dorae0622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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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조회하기

 

목차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이 납부 금액을 기반으로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의무 가입: 소득이 있는 사람(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등)
  • 임의 가입: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 가능

 

2) 4가지 주요 급여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 후 만 62(출생 연도에 따라 상이)부터 지급

 -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금액 결정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지급

 -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짐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입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

2. 수령 조건 및 조기수령나이

 1) 기본 조건 (노령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10년 이상 가입 (최소 120개월 보험료 납부)

 - 수령 연령 도달

 

* 수령 나이는 가입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다.

출생연도 수령 시작 나이
1952년 이전 출생자 60
1953~1956년 출생자 61
1957~1960년 출생자 62
1961~1964년 출생자 63
1965~1968년 출생자 64
1969년 이후 출생자 65

 

 2) 특수 조건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 노령연금 외에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유족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본인 납부액을 일시금으로 반환

 

 3) 조기 수령 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 수령 연령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이전부터 조기 수령 가능:

60세에서 만 62세 사이 (출생 연도별 수령 나이에 따라 다름)

- 경제적 이유

현재 소득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약 월 268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해당 연도 기준에 맞춰야 한다.

 

4) 조기 수령 감액

 - 조기 수령 시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에서 5년 조기 신청당 최대 30% 감액된다.

 - 감액률: 6%

(예시: 정상 연금이 월 100만 원일 경우 조기 수령 시)

1년 조기: 94만 원 수령 (6% 감소)

5년 조기: 70만 원 수령 (30% 감소)

 

5)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e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문의 전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6) 정상 수령과 조기 수령의 차이

구분 정상 수령 조기 수령
수령 시작 나이 출생 연도별 만 61~65 출생 연도별 만 56~60
월 수령 금액 감액 없음 6%씩 감액
장정 안정적이고 평생 수령 빠르게 수령 가능
단점 조기 수령 불가 수령 금액 감소

 

3. 내연금조회하기(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 이용 절차 : 국민연금 e서비스 접속->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로그인->"연금 예상액 조회" 메뉴 선택->가입 이력을 기반으로 자동 계산된 예상 수령액 확인

# 특징

 - 가입 기간, 예상 소득, 현재 납부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

 - 매월 예상 연금액과 수령 시점을 상세히 확인 가능

2)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조회

# 이용 절차:스마트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iOS/안드로이드 지원)->회원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연금 예상액 조회" 메뉴 선택

# 특징

 -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히 조회 가능

 - 사용자 편의에 맞춘 인터페이스 제공

3) 국민연금 콜센터 문의

# 이용 절차: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본인 인증 절차 진행->상담사를 통해 예상 연금액 확인

# 특징

 -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유용

 - 예상 금액 및 연금 관련 문의를 직접 상담 가능

4) 국민연금공단 방문 상담

# 이용 절차->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예상 연금액 계산->맞춤형 상담을 통해 연금 설계 가능

# 특징

 - 보다 상세한 설명과 노후 설계 지원

 - 상담사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활용 정보 제공

5) 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기 활용

# 이용 절차->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모의계산기" 메뉴 접속->가입 연령, 예상 소득, 납부 기간 입력->예상 수령 금액 확인

# 특징

 -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이력이 부족한 경우 유용

 -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시뮬레이션 가능

 

4.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방법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가입을 중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조건과 절차를 살펴보자.

 

1)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된다.

# 수령 조건

 - 가입 기간 10년 미만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연금 수급 연령(61~65)에 도달한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외국으로 영구히 이주(영주권 취득 등)한 경우.

 - 사망 :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음.

 

2) 반환일시금 금액

 - 본인이 납부한 금액(가입자 본인 부담분) + 연 복리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된다.

 - 회사가 부담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3) 일시금 수령 방법

# 절차

 - 신청 준비

 - 필요 서류: 신분증,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사유를 증명할 서류(: 이민 증명서, 국적 상실 증명서 등)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e서비스'에서 신청

# 수령 완료

 - 심사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음.

# 수령 소요 시간

 - 서류 접수 후 평균 7~14일 소요.

 

4) 납부 중단(납부예외) 신청 방법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납부예외 사유

 - 소득 중단: 실업, 사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 감소: 소득이 줄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절차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거나 지사 방문.

 - 소득 감소 또는 중단 증빙 자료 제출.

 - 승인 후 납부가 면제됨.

주의사항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수령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5) 주의할 점

# 일시금 수령 시 연금 수급 자격 상실된다.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소멸되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게 된다.

# 가입 복원 가능 여부

 -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일정 조건에서 납부 금액을 다시 돌려놓고 가입 복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 해외 거주자

 - 외국으로 영구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하지만, 해외 송금 과정에서 환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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