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총정리|대상부터 방법까지 완벽 안내
목차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한눈에 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어 약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의 핵심 사항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란?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시 '계약 내용(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전세사기 방지)
- 전월세 시세정보 공개로 시장 투명성 강화
-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연계 가능 → 실질적인 법적 보호 가능
📌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도입 → 2024년 6월부터 일부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기준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용 건물 |
계약 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대상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공동신고 권장) |
계약 형태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포함 (단, 동일조건 갱신 시 생략 가능) |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가족 간 계약 (부모-자녀 등)
- 공공임대주택 (LH 등)
- 주거용이 아닌 비주택 (상가, 창고 등)
👉 하지만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권장됩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기준은 ‘계약서 작성일’이며, 단순 입주일 아님
📌 예: 2025년 5월 1일 계약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 계약 갱신 시 조건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필요
✅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정보 입력
- 중개사무소가 대신 입력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
✅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 | 내용 |
과태료 부과 시작 | 2024년 6월 일부 지역부터 시범 적용 시작 |
전면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과태료 기준 | 신고 지연 시 건당 최대 100만 원 이하 |
초범 기준 | 1회 위반 시 약 4만 원 내외부터 부과 |
📌 계약 누락, 갱신 미신고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도 되나요?
A. 중개사 대행은 가능하나, 본인이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따로 안 해도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 정보 연계 동의’를 체크하면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
Q. 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A. 아니요. 신고제와 확정일자는 별개입니다. 둘 다 하면 권리보호가 강화됩니다.
✅ 한눈에 정리
항목 | 설명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전면 시행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
📌 이제는 몰랐다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신고는 곧 권리 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