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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미성년자·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추가 10만 원)"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 주(9/22~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통 부모)의 신청을 통해 자동 포함됩니다.
- 단, 미성년 단독 세대주, 보호시설 거주 아동, 청소년 가장 등 세대주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2. 신생아도 신청 대상인가요?
-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9월 12일까지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1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지연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와 이의신청을 연내에 진행하세요.
✅ 3.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앱·간편결제 앱·ARS 또는 지역화폐 앱으로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단계에서 세대주 본인인증 후 자동으로 세대원(자녀 포함) 몫까지 일괄 신청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까지 지참. 세대주 아닌 사람이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관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보호시설이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지급 금액 기준
- 1차: 일반국민 15만 원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는 더 많음)
- 2차: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총 25만 원 기준.
- 신생아 및 미성년자도 동일 기준 적용되며, 비수도권 + 농어촌 지역 등 조건 시 최대 5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5. FAQ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답변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 세대주 없는 특수 경우에만 본인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증빙서류 필요 |
신생아임에도 출생신고가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이의신청이 완료되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카드 선택 실수한 경우 변경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을 통해 요청은 가능하나, 변경은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신청 전 카드 확인을! |
✅ 6. 주의사항 요약
- ✔ 신청 기간 엄수: 9/22~10/31, 첫 주 요일제 적용
- ✔ 필요서류 철저 준비: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상태 확인
- ✔ 카드 선택 실수 주의: 다른 가족 명의 신청 시 반려 가능
- ✔ 쿠폰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 요약 정리
- 미성년자 및 신생아도 기준일과 출생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 포함
- 신청은 9월 22일 ~ 10월 31일,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 세대주가 한 번 신청하면 동일 가구원(자녀) 몫까지 자동 포함
- 출생신고 누락·카드 선택 오류·서류 불비 시 지급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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